인문학적 직장인 Life

[잡담] 전원개발촉진법이란? 본문

문화생활/알쓸신잡

[잡담] 전원개발촉진법이란?

신규닉넴 2019. 6. 4. 20:40

* 본 글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에 따른 용어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원설비 : 발전, 송전,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

- 전원개발사업

  가. 전원설비를 설치, 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 중이거나 서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

- 토지등 :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시 "변경 신고" 필요 (변경 승인 X)

  1.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2. 같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의 전원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仕樣)의 변경

  3. 지형 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전원개발촉진법의 좋은 점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등등 수많은 법이 의제처리 된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book-stock tistory)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