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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19년 정산)

신규닉넴 2020. 1. 17. 21:23

2020년 새해가 되며...

2019년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릴만큼 잘 준비하면 월급만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알아봐서 모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Check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민 개개인에 대해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거두고 이를 개개인 상황에 맞게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돈을 돌려주고, 조금낸 사람은 그만큼 거둬가는 것입니다.

즉, 내야할 돈을 내거나 받는 과정이지만 본인이 잘 모르면 덜 챙길 수 있으므로 열심히!!! 챙기셔야 합니다!!!

 

 -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근로자들의 세금을 매월 월급 때 소속기관/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정확한 세금을 따져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매년 연말정산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올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래 사항들이 변경 되었습니다.

 

 

- 산후조리원 및 박물관 입장료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고, 발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 30%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30%를 세액공제 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었고,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 확대

 

- 자녀 공제 혜택 축소

  : 20세 이하 자녀 모두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되도록 변경

 

- 면세점 물품 구매 비용, 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

 

각 항목에 대한 본인의 적용 사항을 검토 하시고,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많은 혜택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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